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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나라에서 주는 제2의 월급" 근로장려금 1년에 최대 330만 원 받는 완벽 가이드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통신비, 보험료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정작 내가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 월급은 통장에 숫자만 찍히기만 하고 사라진다고 하죠.

알바를 하는 대학생이나,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들 역시 소득이 불규칙하다 보니 매달 고정 지출을 막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라고 고민하는 우리들을 위해 국가에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에 나눠서 아주 두둑한 현금을 보너스처럼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1년에 최대 330만 원까지, 그야말로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치 월급을 통째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입니다.

스마트폰 손택스 앱 화면과 함께 든든한 현금다발이 놓여있는 화면.


​안타깝게도 매년 신청 기간이 짧고 조건이 복잡해 보여서,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신청을 못해 수천억 원의 지원금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빡빡한 생활비에 시달리는 스마트한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할 근로장려금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일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도대체 누가 주는 돈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열심히 일(근로)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프리랜서)에게 정부(국세청)가 세금을 걷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실업급여'와는 다릅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러면 나라에서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보너스를 드릴게요"라는 취지입니다. 즉, 지금 일을 하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2.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자격 조건 3가지 (팩트체크)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이다 보니 신청 자격이 꽤 깐깐합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하면 무조건 대상자가 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① 소득 조건 (가장 중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 (혼자 삶):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배우자, 자녀가 있고 혼자 범):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범):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②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아파트,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깎입니다.)

​③ 근로 조건: 당연히 작년에 직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았거나, 사업을 하며 돈을 번 기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알바, 3.3% 프리랜서 모두 포함됩니다.)

3. 최대 330만 원!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내가 번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산 모양의 그래프처럼 변합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조금 받고, 중간 구간에 해당하면 가장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대라면 최대 금액인 285만 원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돌려보면 내가 받을 예상 금액을 1분 만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작년 1년 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9월 말에 일시불로 꽂힙니다.

​[반기신청] (3월 / 9월):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1월~6월) 분은 9월에, 하반기(7월~12월) 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서 나누어 받습니다. 지급은 각각 12월과 6월에 이루어집니다.
돈이 빨리 필요하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하지만, 정기신청 기간에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1분 초간단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카카오톡, 문자, 우편물)을 받았다면, 그 안에 적힌 ARS 전화(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만 누르면 1분 만에 신청이 끝납니다.
만약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국세청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금액이 깎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보다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깜빡하고 놓쳤다면, 그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원래 받을 금액의 10%(최대 33만 원)가 깎여서 지급됩니다. 내 아까운 지원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제날짜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에 최대 330만 원, 한 달치 월급과 맞먹는 이 든든한 지원금은 팍팍한 생활비에 단비 같은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 당장 손택스 앱을 켜고 대상자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주는 합법적인 제2의 월급, 스마트한 생활비 방어의 시작입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본 포스팅은 국세청(NTS)에서 시행하는 공식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